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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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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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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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선)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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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간 일원으로 신청인 주택은 고속도로로부터 약 200m 남서쪽으로 이격되어 있고, 신청인 건물 주변에는 밭과 5~6채의 단독주택이 있다.• 이 지역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신청인 건물에서 고속도로 쪽을 제외한 나머지 방향은 산으로 둘러쌓여 있으며, 고속도로보다 표고가 약 14m 높게 위치하고 있다.• 신청인의 농지(13개 지번, 8,295㎡)는 신청인 건물과 고속도로와 폐도 (고속도로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30~70m 이격) 주변에 혼재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도로 및 공사장 현황1) 도로 현황• 도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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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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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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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도로관리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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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확ㆍ포장 연장/차로수 : L = 1.2km(선형변경 및 확포장), 왕복 8차로2) 방음벽 설치현황• 민원인 가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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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인근에 ’14.9. 도로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투명형 방음벽(140mL, 2.5mH)을 설치하였다.3) 차량통행 현황• 이 사건의 분쟁현장이 위치한 장유IC~가락IC구간의 교통량은 ’15년 73,855대 / 일, ’16년 72158대/일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단위 : 대(양방향)/일)
• 차량 제한속도 : 100km/h(본선도로)4) 피신청인 가로등 설치 현황• 고속도로의 가로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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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중앙부부터 50m 간격으로 양방향 40본(높이: 12m, 400W램프)이 설치되어 있으며, 신청인 가옥과는 약 230m 이격되어 있다.5) 폐도구간 폐콘크리트 적치 및 파쇄 현황• 폐콘크리트적치 및 파쇄장은 신청인 가옥과 약 100m, 농경지와는 30~40m 이격되어 있으며, 가옥과의 지형고도차는 16m 낮은 지대에 위치하고, 신청인 가옥과는 야산능선(약16m)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신청인 및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폐도구간 폐콘크리트 적치장 면적은 2,500㎡이고, 파쇄 및 적치기간은 ’15.3.~’15.6.이며, 이 중 약 30일 동안 일당 150㎥의 파쇄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신청인은 이 폐콘크리트 적치장에서 PC방호벽, 폐콘크리트, 토사 등이 적치되어 있으며, 적치기간 동안 폐콘크리트에서 철근을 분리하는 파쇄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신청인의 현황1) 신청인 건물현황• 신청인 가옥은 ’97.7.31.에 사용 승인된 1층의 조적조 건물로써 건축면적은 208.08㎡이며,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다.2) 신청인 피해신청 현황• 도로교통소음, 도로변 인공조명,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인공조명, 폐도구간 폐콘크리트 파쇄 시 발생한 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에 대한 배상과 고속도로 방음벽 재설치를 요구하고 있다.|인공조명 및 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 주장 내역|
• 한편, 신청인은 노지에서 경작되는 콩, 겨울초, 부추 등에 대해 먼지, 인공 조명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농작물 수확 감소량 등 피해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으며, 실제 수확량 감소 등의 피해는 없었고 수확과정에서 먼지 털어내기 등의 피해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인공조명 및 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 주장 내역|
라. 도로교통소음 및 방음벽 설치 현황• 경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신청인 건물 주변에서 신청인 입회하에 측정한 도로 교통소음도는 주간 52~53dB(A), 야간 55~54dB(A)로 조사되었다.|도로교통 소음 측정결과|
※ 심사관 현지조사 시 도로교통소음(주간, 매미소리 포함)은 58~60dB(A)로 측정됨• 신청인 가옥을 중심으로 피신청인의 고속도로에 방음벽(연장:140m, 높이 2.5m)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인공조명에 의한 조도 측정결과• 경남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인 입회하에 도로변의 인공조명의 조도를 측정한 결과 주택 및 경작지에서 각각 0.03 lx 및 0.25 lx로 측정되었다.|인공조명 조도 측정결과|
비고 : ①. 연직면 조도 25 lx일 때 불쾌글레어지수는 36임(수인한도 고려기준)②. 2 lx이하일 때 농작물 피해율은 0%임(농작물 배상액 산정기준)바. 먼지(PM10) 측정결과• 피신청인이 대기측정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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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의뢰하여 신청인의 건물 옥상에서 먼지(PM10)을 측정한 결과 48.8(㎍/㎥)로 측정되었다.|먼지 측정결과|
※ 피신청인의 먼지측정은 폐콘크리트 적치 및 파쇄기간이 아닌 시기에 측정되어 이를 인용한 경남환경분쟁조정 위원회 재정결정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함사. 관할행정관청의 지도점검결과• 신청인의 폐콘크리트 매립 등 민원제기에 따라 관할 김해시 장유출장소에서 ’15.1.부터 ’16.10.에 걸쳐 3차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폐기물 관리법」위반사항은 없었으며, 소음 및 먼지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 기타• 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폐콘크리트 적치 및 파쇄기간(’15.3.~6.)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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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강우일수(0.1mm이상)는 평균 10일로 조사되었으며, 강우일당 강우량은 평균 15.4mm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폐콘크리트 적치 및 파쇄기간의 강우일수 및 강우량|
비고 :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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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통계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