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반려 동물의 질권, 유치권 등 담보와 관련한 제도의 개선 진행 경과

'동물의 질권 및 유치권 등 담보 대상 여부'를 문의드립니다.또한 2021년자 기사에 "반려동물을 압류 등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담보물권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속의 대표적 제도인 유류분 제도 개선이 추진될 전망이다."고 나와있어 이후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법무부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의 요지는 반려동물을 압류 등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질권유치권 등 담보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 진행 경과에 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현행 「민법」상 동물은 물건에 해당하므로, 동물에 대한 질권유치권양도담보권 등 담보물건의 설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제21대 국회에서는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반려동물이나 기타 영리목적으로 사육하지 아니하는 동물" 또는 "「동물보호법」제2조제1호의3의 반려동물"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제출된 바 있고, 제22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개정안이 제출되며 동물에 대한 강제집행 금지와 관련된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정과 관련된 질의나 사실관계 확정 여하에 따라 그 법률적용 및 효과가 달라지는 질의, 구체적인 분쟁의 해결 절차와 방법 등과 관련된 질의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에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직접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원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고, 댁내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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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