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당사자(5)

국가위임사무를 수행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

공식 답변

○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1항은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하 “사후환경영향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조사 일부 미실시 또는 결과 미통보)에게는 1천만 원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6조).

○ 「환경영향평가법」 상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관련 사무를 위임받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기관의 일부로서 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를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 이하 같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판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볼 수 있지만,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는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판 2009. 6. 11.2008도6530 참조).

○ 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그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국가위임사무를 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과로서 국가기관이 국가 스스로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같다 할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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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