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과태료 제척기간(6)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상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공식 답변

○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서, “종료된 날” 이라 함은 질서위반행위가 완성된 날을 의미합니다.

○ 해당 과태료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에서 신고나 등록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도과하게 됩니다.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계약을 체결한 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61일째 되는 날부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그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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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