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과태료 제척기간(3)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시공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공사업자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전기공사실적 등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제척기간 기산점※ 현행 「전기공사업법」 상 위 과태료 규정은 벌칙규정으로 변경되었으나(법 제42조제7호 및 제31조제4항 참조), 과태료 제척기간의 법리를 설명하기 위한 내용임

공식 답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는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 기산점을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이란 질서위반행위가 완성된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전기공사업법」 제46조제1항제10호, 제31조제4항 및 시행령 별표5에 의하면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공사업자는 해마나 전년도 전기공사실적, 자본금,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위와 같은 법규정에 의할 때 과태료 부과의 대상은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자체이고, 그 거짓 신고로 인하여 어떠한 결과(시공능력평가 공시 등)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공사업자가 실제 ‘거짓으로 신고를 한 날’이 질서위반행위가 완성된 날이라 볼 것이고, 거짓신고를 한 날의 다음날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기산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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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