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찰참가자격 관련 질의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입찰참가자격 관련 질의 사항입니다(국가계약법 적용 기관).현재 00 지역 교환기 구축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필요한 자격으로1. 실내건축공사업2. 정보통신공사업3.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3가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표 업체> : 2번 + 3번<분담 업체> : 1번과기부, 국토부 등 질의를 통해서 통합발주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답변(규정이 없거나, 통합발주 가능)을 받았습니다.
* 과기부(정보통신공사) : 통합발주 가능(단, 실내건축공사업에 제한사항이 없을 경우) * 국토부(실내건축공사업) : 통합발주/분리발주 관련된 규정 없음조달청에서는 여러 참가자격(공사)이 필요할 때 갑 : 통합발주 가능(과기부 답변 등)을 : 분리발주 하여 공고/사업진행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