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교량이나 터널 등 특수구간에서도 맨홀을 설치하고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 교량이나 터널 등 특수구간에서도 맨홀을 설치하고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공식 답변

○ 교량이나 터널 등의 특수구간은 사업자 전송전로가 설치되는 영역으로서 기술 기준 제48조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용 전 검사 대상이 아니며 전파관리소의 기술기준 적합조사 대상에 해당함- 사용 전 검사는「정보통신공사업법」관계 법령에 따라 이용자 구내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그리고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시공 품질을 검사하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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