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는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 즉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제57조의 과태료 부과 역시 제22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에 근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법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야 합니다.
○ 「전자상거래법」 제15조제2항은 통신판매업자에게 소비자로부터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해당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이 경우 같은 법 제26조의 구청장 등의 조사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 하겠습니다.
○ 결국 「전자상거래법」 에 이러한 조사행위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 및 제57조의 해석상 「전자상거래법」 제15조제2항의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구청장등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에 대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에 근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