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하의 소중한 민원제보와 출입국관리 업무에 대한 관심에 감사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요지는 "현재 OO대학교에서 E-1(교수)비자로 재직 중인 DD국적의 교수님을 ㅁㅁ대학교에서 "무임금 비상근 객원연구원"으로 임용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와 임용 시 자격외활동허가 및 근무처 추가 등 필요한 사전 절차에 대해 질의를 주신 것으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3. 체류자격에 대한 활동범위를 규정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일반체류자격) 별표 1에 의거, 체류외국인이 자신의 체류자격별 활동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입을 수반하는 사업 활동 또는 일정기간 보수를 받는 직업적 활동 등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20조(체류자격외 활동허가)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귀하께서 질의한 사례의 경우 체류자격 E-1(교수)의 활동범위에 '연구' 활동이 명시(아래 별표 1의 2 참조) 되어 있고, '무임금 비상근 연구원'을 전제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의 취업활동 또는 영리활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질의하신 내용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및 "근무처 추가" 절차는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본 답변은 "무임금 비상근 연구원"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추후 지정근무처가 아닌 다른 곳에서 소득이 발생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별표1의 2] 교수(E-1)「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ㆍ지도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