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법적용 대상
겸임교원, 명예교수 등은 고등교육법 제17조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원에 해당하지 않으나이분들이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강의등의 직무를 수행한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으로 청탁금지법의 인적 적용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겸임교원, 명예교수 등은 고등교육법 제17조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원에 해당하지 않으나이분들이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강의등의 직무를 수행한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으로 청탁금지법의 인적 적용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고등교육법」 상 교원에 해당하는 자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는데, 겸임교원과 명예교수는 「고등교육법」 제17조의 교원 외에 해당하는 겸임교수, 명예교수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