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E1(연구원)비자 소지외국인을 무임금 비상근 객원연구원으로 임용 시 관련 법령 저촉 여부

E1 비자를 소지하여 현재 OO대학교에 계신 외국인 교수를 ㅁㅁ대학교에서 무임금 비상근 객원연구원으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연구원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수를 받는 트랙도 있으나 '객원연구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며 별도의 업무나 근무시간이 배정되지 않습니다. 객원연구원은 보수를 받지도 않습니다.E1 비자를 가지고 계신 타 대학의 외국인 교수님을 ㅁㅁ대학교에서 무임금 비상근직(객원연구원)에 임명하는 것이 출입국관리법이나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임명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처 추가 등의 사전신고가 요구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하의 소중한 민원제보와 출입국관리 업무에 대한 관심에 감사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요지는 "현재 OO대학교에서 E-1(교수)비자로 재직 중인 DD국적의 교수님을 ㅁㅁ대학교에서 "무임금 비상근 객원연구원"으로 임용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와 임용 시 자격외활동허가 및 근무처 추가 등 필요한 사전 절차에 대해 질의를 주신 것으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3. 체류자격에 대한 활동범위를 규정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일반체류자격) 별표 1에 의거, 체류외국인이 자신의 체류자격별 활동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입을 수반하는 사업 활동 또는 일정기간 보수를 받는 직업적 활동 등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20조(체류자격외 활동허가)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귀하께서 질의한 사례의 경우 체류자격 E-1(교수)의 활동범위에 '연구' 활동이 명시(아래 별표 1의 2 참조) 되어 있고, '무임금 비상근 연구원'을 전제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의 취업활동 또는 영리활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질의하신 내용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및 "근무처 추가" 절차는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본 답변은 "무임금 비상근 연구원"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추후 지정근무처가 아닌 다른 곳에서 소득이 발생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별표1의 2] 교수(E-1)「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ㆍ지도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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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