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보편적역무(초고속인터넷) 관련 안내사항

보편적역무 초고속인터넷 신청시 안내사항

공식 답변

전기통신사업법(동법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모든 통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역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0.1월 부터「전기통신사업법」상 보편적 역무로 초고속인터넷을 포함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이에, 보편적역무 초고속인터넷 신청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건물에 대해 초고속 인터넷(최대속도 100Mbps)을 제공받게 됩니다다만, 통신설비가 없는 지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해 과다한 투자 시 발생하는 손실은 요금인상 요인으로 작용 하여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편적 역무 제공사업자(KT) 약관에 조건부 가입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조건부 가입제도는 설치장소가 종말 단자함으로 부터 200m 초과 지역인 경우 이용자가 설치비용을 부담하는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조건부가입조건 : 0∼200m(무료), 200m이상(공사 실비 부담)조건부 가입제도는 국내 뿐 만아니라 해외에서도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써, 국내에서도 전기, 도시가스의 경우 전기공급약관, 가스공급규정에 따라 일정 설치기준 초과 시 이용자에게 설치비용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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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