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중고폰 가격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가입하여 이용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중고폰 가격보장 프로그램 이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가입신청서에 설명을 듣고 확인하였음을 서명한 사실이 없다면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제5의2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위 금지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유료 부가서비스인 중고폰 가격프로그램은 서비스 이용 계약에 있어 중요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동통신사업자는 소비자가 서비스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보상내용을 등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따라서, 가입신청서를 통해 중고폰가격보장 프로그램 가입에 대해 고지하였음이 증명되지 않거나, 가입신청서에 설명을 듣고 확인하였음을 서명한 사실이 없다면 이동통신사업자가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