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종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전자파 관련 적합성평가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전자파 관련 적합성평가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ㅇ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는 다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적합인증(제58조의2 제2항) : 전파환경에 위해를 줄 우려가 높은 기자재에 대해 인증기관의 심사를 거쳐 적합성을 인증받는 제도- 적합등록(제58조의2 제3항) : 적합인증이 아닌 기자재에 대하여 시험을 거쳐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 후 등록하는 제도- 자기적합확인(제58조의2 제4항) : 제조자, 판매자 또는 수입자가 스스로 적합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 잠정인증(제58조의2 제9항) : 기술기준이 없거나 적용이 곤란한 기자재에 대해 일정한 조건하에 한시적으로 인증하는 제도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