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다음과 같은 시설(건축)물에도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공원관망대- 공장 내 창고 용도의 시설이나 골재저장소- 물류창고, 양수장, 위험물 저장소, 폐차장(골조건물)

○ 다음과 같은 시설(건축)물에도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공원관망대- 공장 내 창고 용도의 시설이나 골재저장소- 물류창고, 양수장, 위험물 저장소, 폐차장(골조건물)

공식 답변

○ 규정 제17조(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대상 등)에서는「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건축물에는「전기통신사업법」제69조제2항에 따라 구내통신선로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와 같은 시설(건축)물이 「건축법」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구내통신선로 설비를 설치해야 함

※ 다만, 야외음악당·축사·차고·창고 등과 같이 통신수요가 예상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의 경우 구내통신선로설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음

○ [공원관망대] 관망대 시설 내 업무를 위한 전화시설이나 비상사태를 대비한 긴급통신설비가 필요할 수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통신수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수준에서 최소한의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해야 함

○ [공장 내 창고 또는 골재저장소] 공장부지 내 시설되는 창고나 골재저장소 역시 공장용 건축물의 일부로서 규정에서 정하는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 해야 함- 창고의 경우 직원 등의 상시적인 출입이 이루어지거나 재난대비 긴급통신 시설의 설치가 요구되므로 최소한의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골재저장소는 그 용도 특성 상 상주 인원이 없거나 통신수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물류창고] 일종의 창고시설로서 물류 관리를 위한 근무자가 사무실에 상주하는 물류창고의 경우는 지속적인 통신 수요가 예상되므로 구내통신선로설 비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함

○ [양수장] 1년 중 6개월 등 일정 기간만 운용되는 경우에는 근무자의 상주를 있는 것으로 판단하나, 근무기간 동안의 통신서비스 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구내통신선로설비 설치가 요구됨

○ [위험물 저장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의 경우는 위험물이 석유, 가스, 화학물질 등 다양하며 그 중요성 및 위험성 때문에 국가에서도 대상별로 안전관리법을 제정하고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므로 위험물 저장소는 창고 시설이 아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서 구분하고 있으며 위험물 저장 및 처리에 대한 산업화 과정에서 여러 위험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통신 체계가 잘 갖추어질 필요성이 있음- 건축물의 용도 측면에서 ‘위험물 저장소나 제작소’가 비주거용 건축물이기는 하나 구내선로설비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함

○ [폐차장] 폐차장이 골조로만 이루어져 있고 창고 및 작업장의 용도로 쓰여 지속적인 통신 수요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내통신선로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함

○ 이와 같이 해당 건축물의 용도와 구조적인 특성, 운용 환경 상의 예상되는 통신수요의 관점에 따라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의무설치 대상을 판단하고 있으나, 비상사태, 긴급재난 등의 발생으로부터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고 인명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구내통신선로설비를 갖출 필요가 있음

안건명

다음과 같은 시설(건축)물에도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공원관망대- 공장 내 창고 용도의 시설이나 골재저장소- 물류창고, 양수장, 위험물 저장소, 폐차장(골조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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