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군역사기록관리단에 공군 온나라 시스템 문서열람 권한 부여 관련

공군역사기록관리단에 공군 온나라 시스템 문서 열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수기록관의 업무 수행을 위 하여 불가피한 경우라면 그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의 이용이 가능하며,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지 여부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및 목적, 유사 실무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이유

공군역사기록관리단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 법’이라고 함)에 따른 특수기록관으로[[[FOOTNOTE]]]1[[[FOOTNOTE]]],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공공기록물법 제14조), 본 사안은 이러한 공군역사기록관 리단에 공군 온나라 시스템 전 문서의 열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개인정 보 보호법」에 저촉되는지에 관한 것임[[[FOOTNOTE]]]2[[[FOOTNOTE]]].먼저「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 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FOOTNOTE]]]3[[[FOOTNOTE]]] 등을 의미하는데, 공군 일반 부서와 공군역사기 록관리단의 경우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 보기 어려움[[[FOOTNOTE]]]4[[[FOOTNOTE]]].한편「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수집 목적 범위 내 에서 이용할 수 있음.

그런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법률에 특 정 개인정보를 제공·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말 하는데[[[FOOTNOTE]]]5[[[FOOTNOTE]]] 공공기록물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본 사안은‘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움.다만 공공기록물법에 따를 때 특수기록관은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공군역사기록관리단이 이러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라면 그 범위 내에서「개인정보 보호법」제15 조제1항제2호후단 또는 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이용이 가능할 것임.

그리 고 이 경우 공군역사기록관리단에서 이관받기 전의 문서를 열람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 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부서가 공 공기록물법의 입법 취지 및 목적, 유사 실무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 단하여야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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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