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시 보훈관서에 제출한 서류를 돌려 줄 수 있는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시 보훈관서에 제출한 서류를 돌려 줄 수 있는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시 보훈관서에 제출한 서류를 돌려 줄 수 있는지
● 행정관서에 업무와 관련하여 제출(접수)된 서류는 공공기록물로 동 기관에서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돌려 드릴 수 없습니다.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접수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록물로 제출한 서류를 돌려 드릴 수 없으나, 직접 보훈관서 방문 또는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문서 등을 사본으로 교부해 드립니다.-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수수료와 우편요금)은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수수료의 금액)을 따릅니다.
● 다만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