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기준이 장애인 등급기준과 다른 이유는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기준이 장애인 등급기준과 다른 이유는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기준이 장애인 등급기준과 다른 이유는
● 국가유공자법과 장애인복지법은 각 법률의 제정취지, 목적에 따라 등급체계 및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판정하고 있으나,
●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등급은 국가를 위해 공헌과 희생에 상응한 보상을 결정하기 위하여 등급을 판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과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등급은 각 법률의 제정취지, 지원대상, 등급의 구분 등 기준과 보상이 서로 다릅니다.
ㅇ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2개 등급*)*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종전 4~6급)ㅇ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법(11개등급 189개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