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사실혼 배우자도 합장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법률상 배우자가 합장되어 있을 경우 포함)
국가유공자의 사실혼 배우자도 합장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법률상 배우자가 합장되어 있을 경우 포함)
국가유공자의 사실혼 배우자도 합장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법률상 배우자가 합장되어 있을 경우 포함)
● 사실혼 배우자도 합장이 가능하며,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안장대상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는 합장이 가능합니다(배우자 사망 후 재혼한 경우 종전의 배우자도 포함, 안장대상자 사망 후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
● 또한 안장대상자와 사망 당시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 만약, 안장대상자가 법적 배우자 사망 후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면 법적 배우자 및 사실혼 배우자와 합장 가능합니다.(사실혼 배우자 심의 필요)
● 사실혼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출서류는 제적등본, 주민등록등(초)본, 안장대상자 족보(배우자 등재여부 확인), 주위 친지 등 인우보증서, 묘소소재지확인서(부부 동일 합장묘 여부, 문중 선산 여부 등)이 있습니다.
● 봉안시설에 2명 이상의 배우자를 합동 안치하는 경우 하나의 유골함에 배우자의 유골을 함께 넣어 안치합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