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배우자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 교육지원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주요 대상은 국가유공자 본인과 자녀이며, 배우자는 전사·순직·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에 한 합니다.
● 전사·순직·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에게만 교육지원을 하는 취지는 전사 등으로 이미 사망한 국가유공자에게는 교육지원을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대신 하여 그의 배우자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대상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아울러 그가 유공자를 대신하여 가족을 부양해야 할 생계주체자임을 고려한 것입니다.
● 배우자가 교육지원이 가능한 국가보훈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지원순직군경, 지원순직공무원, 5·18민주화운동사망·행불자, 특수임무사망자·행불자, 재해사망 군경, 재해사망공무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 「5·18민주화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