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가유공자(유족)이 지역보건소를 통해 치매치료를 받을 경우 정부지원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국가유공자(유족)이 지역보건소를 통해 치매치료를 받을 경우 정부지원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공식 답변

● 보건복지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서는 보훈대상자 의료지원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지침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유족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지역 보건소에서 매월 3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지침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지침과 관련하여 우리 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치매지원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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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