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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 보상금 수급권 승계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국가유공자(유족) 보상금 수급권 승계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공식 답변

● 보상금 지급순위에 의거 배우자, 자녀(25세 미만), 부모 순으로 승계됩니다.

● 보상금 수급권은 보상금을 수령하던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사망 시 국가유공자법에 정해진 보상금지급 순위에 따라 배우자, 자녀(25세 미만), 부모 순으로 승계되며,

●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1.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로 지정된 자 2.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양육한 자 3. 나이가 많은 사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된 선순위 유족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단,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1.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로 지정된 자 2.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한 자의 순서에 따라 결정된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순서에 따라 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금을 균등분할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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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