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무엇인지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무엇인지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무엇인지
●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30~60%를 대상별로 감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다만,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신청하는 국가유공자와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신청하는 특수임무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가족은 배우자 또는 선순위자 1명으로 제한(보훈병원은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되며,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가족은 배우자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위탁병원은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 선순위자 1인만 지원, 다만 75세 이상자로 보상금 균분 받는 경우에는 협의 등에 의해 변경 가능 (도서벽지지역 위탁병원은 보훈병원과 동일)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감면대상 및 감면요율은 붙임 참조바랍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에 관한 법률 」 제51조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총리령)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