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가유공자 손자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국가유공자 손자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공식 답변

● 국가유공자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ㆍ가족의 범위는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며, 손자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국가유공자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ㆍ가족의 범위는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제매이며, 손자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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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