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사망 시 국립묘지 외 안장지원(묘비제작비 등, 안장시설 사용료)의 지급대상과 절차는
국가유공자 사망 시 국립묘지 외 안장지원(묘비제작비 등, 안장시설 사용료)의 지급대상과 절차는
국가유공자 사망 시 국립묘지 외 안장지원(묘비제작비 등, 안장시설 사용료)의 지급대상과 절차는
● 묘비제작비, 묘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 안장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지원은 지원은 묘비 설치 또는 안장 후 5년 이내에 지방보훈관서에 지원신청서 및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서류 등을 확인 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안장시설 사용료는 2023.1.1.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 단 무연고자의 경우 제한 없음
● 묘비제작비 등과 안장시설 사용료의 지급대상은 애국지사,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및 공로자, 순직·공상공무원, 국가사회 발전특별공로 순직자·상이자 및 공로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유공자로서 사망한 분들이며,
● 국립묘지 이외의 장소에 안장된 경우에 지급됩니다.- (묘비제작비, 묘소 사용료·관리비) 선산 또는 시설에 묘의 형태로 안장된 경우- (안장시설 사용료·관리비) 공설묘원, 납골당 등 시설에 묘가 아닌 봉안장, 봉안담 등으로 안장하거나 자연장을 실시하는 경우 발생하는 사용료, 관리비, 표지석 설치비, 유골함 구입비, 수목구입비 등 제반비용- 참전유공자로서 장제비를 지급 받은 경우에도 지원 가능
● 묘비제작비 등 또는 안장시설 사용료는 각 100만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됩니다.(1기당)- 같은 성격의 지원금이므로 둘 중 하나만 지원가능하며 중복지원은 안됩니다.
● 묘비에는 국가유공자 명칭 및 전·공상일자 등을 묘비에 새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제출서류- 묘비제작비 또는 안장시설 사용료 지원신청서 1부- 묘비설치 사진 1매 또는 안장시설 (안장)확인서ㆍ안장 후 사진,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1매- 신청인 통장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