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가유공자 본인이 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데 장학금 지원이 가능한지

국가유공자 본인이 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데 장학금 지원이 가능한지

공식 답변

● 현재 운영 중인 국가유공자 대학원 장학의 경우 방통대를 비롯한 원격대학원 재학생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대학원 과정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상의 교육지원이 가능한 과정이 아닙니다. 다만, 대학원에 재학하는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훈장학금 신청 자격제외(참고)ㆍ (대학원) 정규학기 첫학기ㆍ (대학원)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대학원 학칙의 수업연한 범위내 지원(수업연한에 포함되어 있는 논문학기 경우 지원)* 동일학위 과정 상관없이 수업연한 범위 내 장학금 지원ㆍ (대학원) 해외유학과정

● 또한, 장학금 제도는 법률에 명시된 제도가 아니므로 재원의 범위, 신청인원 등 제반여건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사항은 매년 2월, 7월 나라사랑신문 및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 공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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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