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도 자녀처럼 수업료 등을 사립대학에 국고보조하여 줄 수는 없는지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도 자녀처럼 수업료 등을 사립대학에 국고보조하여 줄 수는 없는지

공식 답변

● 국가는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한 교육지원을 실시함에 있어서 직접 교육기관에 수업료 등 면제의무를 부과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것은 교육기관의 공적인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이므로 학교에서 면제한 수업료 등을 국고보조하지 않습니다.

● 국가유공자의 수업료 등을 교육기관인 대학으로 하여금 직접 면제하게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은 국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교육기관도 공적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여 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국민의 애국심 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대학에서의 수업료 등의 면제는 국가유공자의 경우는 전액을 학교가 부담하여 면제하나, 자녀의 경우 국ㆍ공립 대학은 전액을 학교가 부담하고 사립대학은 반액을 학교가 부담하며 반액은 국고보조하고 있습니다.

● 다만, 국가가 사립대학에 수업료 등의 반액을 보조하도록 한 취지는 국가유공자의 자녀에 대해 수업료 등을 면제한 사립대학에 부분적으로나마 재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그 사회적 책임 분담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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