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공식 답변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인 경우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지역연금 수급자, 기초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등을 제외하고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법」에 의거하여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 교직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을 제외하고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당연히 가입하여야 하므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도 가입 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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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