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한 이후에 받은 진료에 대한 비용은 국가유공자로 결정이 되면 환급이 되는지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한 이후에 받은 진료에 대한 비용은 국가유공자로 결정이 되면 환급이 되는지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한 이후에 받은 진료에 대한 비용은 국가유공자로 결정이 되면 환급이 되는지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일부터 등록결정 시 까지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진료가능 합니다. 다만,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 먼저 진료비를 납부하고 등록 결정된 후에 등록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진료비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위탁병원은 2021.4.1. 이후 등록신청자부터 적용
● 국가유공자등록신청자는 등록결정되기 전까지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하며,그 진료비는 본인이 선 부담하고 상이등급을 판정받아 등록이 결정되면 진료비 전액을,등급미달판정자는 상이처에 대한 진료비를 해당 보훈병원에서 환급해 드립니다.(위탁병원을 이용한 경우에는 진료비 영수증 등을 관할 보훈청에 제출하여 환급 받음)다만, 2012년7월1일 이후 등록신청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7급상이자의 경우 상이처 외 질환에 대해서는10%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년6월23일 이후 등록신청한 고엽제후유의증 경도,특수임무부상자7급, 5·18유공자법 장해등급12~14급 대상자는 등록의 사유가 된 부상(또는 질병)외에 다른 질병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의10%를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2016년6월23일 이후 등록신청한 고엽제후유의증 경도,특수임무부상자7급, 5·18유공자법 장해등급12~14급 대상자는 등록의 사유가 된 부상(또는 질병)외에 다른 질병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의10%를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등록신청일부터 등록결정되기 전까지 상이처에 한해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불가한 경우에 보훈병원장의 승인을 받고 외부전문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는 본인이 선 부담하고 진료비 영수증 등을 해당 보훈병원에 제출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 국비진료대상이 아닌 감면진료대상자도 보훈병원 진료에 한하여 등록결정 후 감면율에 따라 진료비를 환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령 제62조, 제64조의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 제67조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총리령)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