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치료받을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치료받을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치료받을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 교통사고로 생긴 질환에 대한 진료비는 국가가 부담하지 않으나, 자동차보험 처리가 되지 않거나 가해자가 도주하는 등의 사유로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이 진료비를 부담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 교통사고로 생긴 질환 및 타인의 가해로 생긴 질환 등은 국가가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러나 가해자가 도주하였거나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등으로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령 제62조, 제64조의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 제67조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