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이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시 혜택이 있는지
국가유공자 등이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시 혜택이 있는지
국가유공자 등이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시 혜택이 있는지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과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 시 이자(배당)소득세를 면제해 드립니다.
●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1인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 이하인 비과세종합저축에 2028. 12. 31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5천만원에서 세금우대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금액을 뺀 금액에 한하며, 직전 3개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가입시 적용 요청 해야함
●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대상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상이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공상군경ㆍ공무원, 재해부상군경ㆍ공무원입니다.* 저축상품 가입 관련 사항은 각 금융기관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