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지원대상 범위는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지원대상 범위는

공식 답변

● 취업지원대상의 범위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대상별로 그 범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 대상별 취업지원대상 범위는 첨부파일의 내용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 참고사항 : 보상체계 개편 달라진 사항(적용 : 2012. 7. 1. 이후 등록자) -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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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