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지원대상 범위는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지원대상 범위는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지원대상 범위는
● 취업지원대상의 범위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대상별로 그 범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 대상별 취업지원대상 범위는 첨부파일의 내용과 같습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 참고사항 : 보상체계 개편 달라진 사항(적용 : 2012. 7. 1. 이후 등록자) - 첨부파일 확인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