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의 제증명 발급수수료의 감면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국가유공자 등의 제증명 발급수수료의 감면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국가유공자 등의 제증명 발급수수료의 감면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증명 발급수수료를 면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 주민등록, 인감증명 등 공적서류에 대한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분
면제대상
면제내용
절차
주민등록
수수료 면제
- 애국지사(선순위유족)
- 국가유공자(선순위유족)
- 5·18민주유공자(선순위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주민등록증 재발급수수료
- 국가유공자(유족)증 등 국가보훈처 발행 증 또는 확인서 제시
가족관계등록부
수수료 면제
- 가족관계증명서 등 5종 및 제적등·초본 발급 수수료
〃
인감증명
수수료 면제
- 인감증명 발급·인감
변경신고 수수료
〃
지자체
제증명 수수료 면제
-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서류 발급수수료
* 일부 지자체 지원 대상 제한
〃
출입국사실증명
수수료 면제
- 애국지사(선순위유족)
- 국가유공자(선순위유족)
- 5·18민주유공자(선순위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발급수수료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수수료 면제
-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발급수수료
〃
* 부모가 모두 유족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선순위유족으로 등록된 사람만 제증명 발급수수료 면제 대상임**단 주민등록 수수료의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시행2021.3.1.)의 개정으로 선순위 유족이'부'또는'모'일 경우 선순위 유족이 아닌'모'또는'부'도 면제대상임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 「지방자치법」 제139조, 지자체별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 「출입국관리법 제8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