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가유공자 등의 제증명 발급수수료의 감면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국가유공자 등의 제증명 발급수수료의 감면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공식 답변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증명 발급수수료를 면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 주민등록, 인감증명 등 공적서류에 대한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분

면제대상

면제내용

절차

주민등록

수수료 면제

- 애국지사(선순위유족)

- 국가유공자(선순위유족)

- 5·18민주유공자(선순위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주민등록증 재발급수수료

- 국가유공자(유족)증 등 국가보훈처 발행 증 또는 확인서 제시

가족관계등록부

수수료 면제

- 가족관계증명서 등 5종 및 제적등·초본 발급 수수료

〃

인감증명

수수료 면제

- 인감증명 발급·인감

변경신고 수수료

〃

지자체

제증명 수수료 면제

-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서류 발급수수료

* 일부 지자체 지원 대상 제한

〃

출입국사실증명

수수료 면제

- 애국지사(선순위유족)

- 국가유공자(선순위유족)

- 5·18민주유공자(선순위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발급수수료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수수료 면제

-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발급수수료

〃

* 부모가 모두 유족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선순위유족으로 등록된 사람만 제증명 발급수수료 면제 대상임**단 주민등록 수수료의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시행2021.3.1.)의 개정으로 선순위 유족이'부'또는'모'일 경우 선순위 유족이 아닌'모'또는'부'도 면제대상임

관련법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 「지방자치법」 제139조, 지자체별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 「출입국관리법 제8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