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의 국립묘지 안장의 제한사유는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묘지 안장의 제한사유는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묘지 안장의 제한사유는
● 병적사항 및 범죄경력 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국적상실자의 경우 2014.1.17. 이후 사망자부터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합니다.
● 병적(경력) 사항 관련-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당연 제외되며, 그 이외에 불명예제대, 도망·탈영, 전역기록 확인불가 등 병적이상(경력이상)자의 경우도 국립묘지 안장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범죄경력 사항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외환의 죄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살인·강도·성폭력범죄 등 파렴치한 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공무원 등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뇌물·횡령·알선수재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당연 제외 됩니다.- 또한, 위 범죄 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