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신청하여 비해당 처분을 받았을 경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신청하여 비해당 처분을 받았을 경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공식 답변

● 처분을 받고 30일 이내에는 관할 보훈(지)청에, 90일 이내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이의신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보훈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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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