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공식 답변

●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되고자 등록 신청을 하면 국가보훈부 장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확인요청을 하고, 소속기관의 장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부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합니다.

●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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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