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후 상이등급(1-7급) 판정을 받으면어떤 절차에 의거 국가유공자로 결정하는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후 상이등급(1-7급) 판정을 받으면어떤 절차에 의거 국가유공자로 결정하는지

공식 답변

●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의 판정을 받으면 관할 보훈(지)청장은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 국가유공자로 등록결정을 합니다.

※ 보훈보상대상자 결정 절차도 동일함

●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하여 관련 상이요건으로 인정받고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판정을 받으면 국가유공자법 제79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의거 범죄경력조회를 한 후 보훈(지)청장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결정 합니다.

● 또한 등록결정한 후에는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대통령명의의 국가유공자증서 및 국가보훈등록증을 교부(보훈보상대상자는 신분증만 발급, 증서는 발급대상 아님)하고, 보훈수혜사항을 안내(리플렛 교부)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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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