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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후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후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공식 답변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보상을 받을 권리는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보상을 받을 권리는 국가유공자나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훈급여금, 의료지원(보훈병원 진료비 등), 교육지원(결정 이후 교육지원관련 증명서 미발급자 제외) 등은 등록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적용됩니다.(전역 또는 퇴역 전에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전역일 또는 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 다만, 생활조정수당, 생활수준을 고려한 교육지원,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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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