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까지 소급하여 보훈급여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까지 소급하여 보훈급여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공식 답변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까지 소급하여 보훈급여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국가보훈부의 예우 및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이라 함)에 따라 국가유공자법 제6조에 따라 등록 신청하여야 하며,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국가유공자에게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각종 보상을 실시하도록 같은 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전역 또는 퇴직 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전역 또는 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 따라서 등록신청 하기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보훈급여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이와 같이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의 발생 시기를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규정한 이유는 상이자에 대한 상이정도를 소급판단 하는 것이 곤란하고, 보상목적이 과거가 아닌 현재의 생활안정 지원 측면과 국가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 한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함”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법이 평등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09헌마27, ‘11.7.23)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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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