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 결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 결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공식 답변

●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 소송을 통하여 처분이 잘못된 처분인지 여부를 다시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처분이 법령 적용의 착오에 기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처분을 할 때에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처분이 있은 후 그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된 경우

● 또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이 잘못된 처분인지 여부를 다시 판단 받을 수 있으며 처분을 받은 후 90일이 경과되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제기기간 경과로 각하됩니다.

● 또한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 처분이 확정된 후에 새로운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도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요건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재등록신청)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8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4

●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 「보훈업무시행지침」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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