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시 병상일지 등 근거자료가 없을 경우에 제출서류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시 병상일지 등 근거자료가 없을 경우에 제출서류는

공식 답변

● 병상일지 등 객관적 근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상이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병상일지 등 객관적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이기장 명부, 종군자명부, 입원명령서, 전역명령서, 군복무관련 기록표, 파편 잔유물 X-ray, 상이기장증, 명예 전역증, 의사소견서ㆍ진단서등 전문가 의견, 상이당시의 복무환경ㆍ교육훈련ㆍ직무내용, 상이당시 사진, 질병의 특성, 질병의 과거력, 필요시 사실조사, 의학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국가유공자요건해당 상이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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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