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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결과 신체검사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된 경우에 상이처에 대한 국비진료가 가능한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결과 신체검사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된 경우에 상이처에 대한 국비진료가 가능한지

공식 답변

● 국가유공상이자 또는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등으로 등록신청하여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받지 못하고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인정받은 상이처에 한하여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국비진료가 가능합니다.

●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등록, 결정이 된 상이처와 그로 인한 합병증에 한하여 국비진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부상)은 국비진료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ㆍ공상군경, 4ㆍ19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전투종사군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으로 신청하여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된 경우, 인정 상이처에 대해서는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국비진료가 가능하며,

● 보훈병원장이 상이처에 대하여 보훈병원의 시설 및 장비 등 진료여건 상 인정 상이처에 대해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하다 판단되면 전문의료시설(의료법 제3조에 의한 국내 의료기관)에 진료의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국비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위탁진료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반병원을 이용한 경우 의료지원 불가

● 국비로 진료가 가능한 범위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원상병명으로 인정받은 상이처 및 합병증이며,

● 국비지원 범위는 보훈병원은 상이처(합병증 포함)에 대한 진료비 전액, 위탁병원에서는 요양급여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며, 전문위탁진료비는 요양급여진료비 및 법정비급여 진료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 진료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건강보험증, 의료급여증 등으로 신원 확인- 대상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 보훈지청을 통해 확인

● 보훈(지)청 등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직접 이용가능

●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제시- ‘보훈환자 자격조회 시스템’을 통해 자격확인- 조회시스템을 통한 대상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 보훈지청을 통해 확인

●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보훈병원의 전문의가 진단한 결과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보훈병원장의 승인을 받아 전문의료기관으로 전원하여 진료받게 하는 제도이며, 환자는 보훈병원장이 전문위탁진료 의뢰 시 명시한 사항(질환명, 진료기간 등)에 대해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그에 따른 진료비를 지원받는 것임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

●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1조의2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총리령)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