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결과 신체검사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된 경우에 상이처에 대한 국비진료가 가능한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결과 신체검사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된 경우에 상이처에 대한 국비진료가 가능한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결과 신체검사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된 경우에 상이처에 대한 국비진료가 가능한지
● 국가유공상이자 또는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등으로 등록신청하여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받지 못하고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인정받은 상이처에 한하여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국비진료가 가능합니다.
●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등록, 결정이 된 상이처와 그로 인한 합병증에 한하여 국비진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부상)은 국비진료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ㆍ공상군경, 4ㆍ19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전투종사군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으로 신청하여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된 경우, 인정 상이처에 대해서는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국비진료가 가능하며,
● 보훈병원장이 상이처에 대하여 보훈병원의 시설 및 장비 등 진료여건 상 인정 상이처에 대해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하다 판단되면 전문의료시설(의료법 제3조에 의한 국내 의료기관)에 진료의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국비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위탁진료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반병원을 이용한 경우 의료지원 불가
● 국비로 진료가 가능한 범위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원상병명으로 인정받은 상이처 및 합병증이며,
● 국비지원 범위는 보훈병원은 상이처(합병증 포함)에 대한 진료비 전액, 위탁병원에서는 요양급여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며, 전문위탁진료비는 요양급여진료비 및 법정비급여 진료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 진료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건강보험증, 의료급여증 등으로 신원 확인- 대상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 보훈지청을 통해 확인
● 보훈(지)청 등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직접 이용가능
●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제시- ‘보훈환자 자격조회 시스템’을 통해 자격확인- 조회시스템을 통한 대상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 보훈지청을 통해 확인
●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보훈병원의 전문의가 진단한 결과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보훈병원장의 승인을 받아 전문의료기관으로 전원하여 진료받게 하는 제도이며, 환자는 보훈병원장이 전문위탁진료 의뢰 시 명시한 사항(질환명, 진료기간 등)에 대해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그에 따른 진료비를 지원받는 것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
●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1조의2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총리령)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