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이 가능한 적용대상자의 범위는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이 가능한 적용대상자의 범위는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이 가능한 적용대상자의 범위는
●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되어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 또는 보훈보상자법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되어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그 기준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 또는 보훈보상자법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순국선열ㆍ애국지사(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 전몰ㆍ순직 군경, 전ㆍ공상 군경, 순직ㆍ공상 공무원-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 4ㆍ19혁명사망자 및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등
● 보훈보상대상자-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의 “정보/법령-법령정보”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main.html)에서 해당 법령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