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가유공자 가족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하는지

국가유공자 가족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하는지

공식 답변

● 신원확인용 증명서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으로 등록된 배우자, 자녀, 부모 등에 대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시거나, 정부24(온라인)를 통하여 신청하시면 즉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원확인용 증명서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으로 등록된 모든 대상자에게 발급이 가능합니다.(*증명서명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다만, 신원확인용 증명서 외에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서(병역혜택용), 조세감면증명서 등은 개별 사안에 따라 발급되며

● 확인서 발급은 가까운 보훈(지)청 방문, 동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의 어디서나 민원(팩스민원), 정부24(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에 신청하면 발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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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