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에 유족으로 등록하는 가족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하는지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에 유족으로 등록하는 가족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하는지

공식 답변

● 국가유공자 사망한 경우에 순위변경된 선순위 유족 1명에게 법 적용 대상 결정 후 국가보훈등록증을 교부해 드립니다.

●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차순위 유족으로부터 순위변경신고서를 접수받아 법 적용 대상으로 결정한 후에 선순위유족 1명에게는 국가보훈등록증을 교부해 드립니다.

● 다만, 선순위 유족이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이 아닌 부 또는 모에게도 국가보훈등록증을 교부합니다.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 「등록관리 예규」 제6장 제2절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