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에 유족으로 등록하는 가족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하는지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에 유족으로 등록하는 가족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하는지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에 유족으로 등록하는 가족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하는지
● 국가유공자 사망한 경우에 순위변경된 선순위 유족 1명에게 법 적용 대상 결정 후 국가보훈등록증을 교부해 드립니다.
●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차순위 유족으로부터 순위변경신고서를 접수받아 법 적용 대상으로 결정한 후에 선순위유족 1명에게는 국가보훈등록증을 교부해 드립니다.
● 다만, 선순위 유족이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이 아닌 부 또는 모에게도 국가보훈등록증을 교부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 「등록관리 예규」 제6장 제2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