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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누가 유족으로 등록되는지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누가 유족으로 등록되는지

공식 답변

● 선순위자인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유족으로 등록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녀, 부모 등의 순위로 등록됩니다.

●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2. 자녀3. 부모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나,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를 제외합니다.

● 자녀의 경우,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봅니다.

●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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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