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상이자가 심야 우등고속버스 이용 시 감면되는지
국가유공상이자가 심야 우등고속버스 이용 시 감면되는지
국가유공상이자가 심야 우등고속버스 이용 시 감면되는지
● 심야 우등고속버스도 우등고속버스와 동일하게 상이등급(장해등급)에 따라 30% 또는 50% 할인 이용이 가능합니다.
● 버스(시내, 시외, 농어촌, 고속)이용 지원은 매년 국가보훈부와 전국버스운송사업 조합연합회간 국가유공자 할인 이용계약을 맺고 일정액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2013. 3. 4부터 우등고속버스까지 할인 이용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심야 우등고속버스의 경우에도 상이등급(장해등급)에 따라 30% 또는 50% 할인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할인 이용에서 제외됩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8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