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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장해진단서로 보훈병원 신체검사 생략이 가능한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로 보훈병원 신체검사 생략이 가능한지?

공식 답변

●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무 관련성을 인정받은 부상(질병) 및 검진에서 인정받은 고엽제후유증 질병에 한하며,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진단서 및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별지 제6호에서 제14호 서식의 소견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소견서, 검사결과지, 신청인의 의무기록을 종합 검토하여 최종 등급심사를 합니다.

●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본인 선택사항이므로 신청인 비용으로 부담하며, 발급가능한 병원은 상급종합병원, 국군수도·경찰병원, 보훈병원(인천 제외), 종합병원급 위탁병원으로 국가보훈부 인터넷홈페이지(www.mpva.go.kr)-예우보상-신체검사제도-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3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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